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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관한 아동지원정책을 만들 때 외국국적 미취학 아동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8일 코로나19 관련 아동지원정책을 마련할 때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과 다르게 대우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발병과 확산으로 인해 가정 내의 아동양육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경감을 목적으로 2020년 9월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취학 및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사회복지급여 지원대상 기준을 근거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외국국적을 가진 복수 국적자 △한국 국적을 보유한 다문화 가정의 아동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인권단체를 비롯한 개인들은 정부가 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 국적 아동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교육청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령기 아동 수당 지급 대상에서 외국국적 아동이 배제되며 교육부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도 있었으나,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외국국적 학령기 아동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기각됐다.

이처럼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은 지원사업대상에 포함됐지만, 미취학 외국국적 아동은 여전히 지원사업대상에서 빠진 상황이다.

인권위는 헌법, 아동복지법 등 국내법령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을 근거로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들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 이같이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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