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nbsp;&nbsp;ⓒ뉴시스<br>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앞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가족 확진 사례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 대응 지침 변경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1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모두 수동 감시 대상이 되며 격리 기간 동안 의무화됬던 PCR 검사도 해제된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의 동거인 중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 없이 수동 감시 대상이고, 미접종자의 경우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격리해야만 했다. 다만 오는 1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접종 완료자·미접종자 모두 수동 감시 대상이 돼, 격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이번 지침을 통해 오는 1일부터는 모든 격리 의무가 면제되지만, 확진자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간은 수동 감시 대상으로 전환된다. 수동 감시는 감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다.

다만,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관련인의 경우 학기 초 정상적 등교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이 적용된다.

아울러 행정업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입원·격리자에게 발송되는 격리 통지는 앞으로 문자·SNS(사회관계망 서비스) 통지로 변경된다. 종이 문서 격리 통지서는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되며 격리 사실을 증명하거나 음성 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은 중단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의 동거인을 일일이 파악해 예방접종 이력에 따라 격리 여부를 결정하고 관리하는 일은 보건소의 큰 부담이었다"며 "오는 3월 1일부터는 확진자의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를 방역당국과 함께 스스로 격리 수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주기적 검사를 권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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