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일부 달걀 취급 업체의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달걀 취급 업체 총 945곳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해당 점검은 미생물의 증식 우려가 높아진 여름철에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된 곳은 총 9곳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서류 미보관(2곳) ▲미작성(2곳)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등이다.
특히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의 발급·보관 여부 항목에서는 미보관 업체 2곳과 식용란 거래·폐기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2곳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는 6개월 이내 적발된 업체를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적용한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달걀 취급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달걀이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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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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