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학운동부 선수 다수가 심부름 강요, 외박·외출 제한 등 폭력적 통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운동부의 폭력 문화·관습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조사 대학 총장,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장, 교육부·문화제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책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전문운동선수 100명 이상·운동부 10개 이상의 대규모 운동부를 운영하는 9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대학운동부 1~4학년 선수 총 258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운동시간 외 외박·외출 통제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38.0%로 나타났다. 이어 ▲두발 길이나 의상, 장신구 착용 등 제한 37.2% ▲심부름, 빨래, 청소 등 강요 32.2% ▲계획에 없던 훈련 30.2% ▲비하·욕설, 협박 등 29.1% ▲학년 전체를 모아놓고 기합 25.6% ▲운동시간 외 휴대전화 사용 제한 22.5% ▲학년별 순차적 기합 21.7% ▲구타·체벌 등 15.9% ▲데이트 등 연애관계 통제 13.6% ▲성희롱 등 9.3% ▲괴롭힘·따돌림 7.8%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적 통제의 빈도 수는 ▲한 달에 1~2회 24.8% ▲거의 매일 21.0% ▲1년에 1~2회 14.0% ▲1주 1~2회 11.5% ▲6개월에 1~2회 10.2% ▲기타 18.5%로 조사됐다.
폭력적 통제의 가해자는 ▲선배 선수 65.6% ▲지도자 50.3% ▲동기 1.3% ▲기타 6.4%였으며, 가해 장소는 ▲숙소 67.5% ▲운동하는 곳 49.0% ▲운동부실 18.5% ▲경기장 10.2% ▲기타 7.0% 순으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2010년 대학교 인권상황 실태조사나 2019년 전수조사에 비해 빈도 등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외출·외박 제한, 두발·염색 제한, 빨래·청소 강요, 심부름 강요, 휴대전화 이용 제한, 데이트 제한 등 일상행위 통제는 많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상행위의 통제는 운동부의 위계적 문화를 배경으로 이뤄진다”며 “평범한 통제가 아니라 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폭력적 수단과 관습이 적용되는 ‘폭력적 통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폭력적 통제는 선수들의 자기결정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면서 “폭력적 통제에 대해 대학·정부·체육 관계기관 모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도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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