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가상화폐를 상장할 것처럼 홍보한 후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24일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의 이모 전 이사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전날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과 김모 BK그룹 회장 등은 지난 2018년 10월 빗썸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 BXA토큰을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9월 경찰은 빗썸 거래소를 압수수색 하고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하는 한편 이 전 의장 등을 소환해 조사한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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