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 바이러스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사이트와 제품이 적발돼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효능이 있다고 부당 광고한 98개 사이트와 42개 제품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 4월 22일 부터 5월7일까지 살균소독제 838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사이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손소독’ 또는 ‘손세정제’로 부당 광고하거나,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확인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살균제로 표시·광고한 제품 등을 대상으로 했다.
식약처의 점검에서는 ▲독감예방,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2건) ▲ 소독약, 약품 등 의약품 오인·혼동(11건) ▲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한 거짓·과장광고(58건) ▲ 사용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오인 또는 혼동 하도록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4건) 등 75건, 19개 제품이 적발됐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 ‘피부자극 및 인체 무해’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일반물체용 살균제로도 광고한 52곳을 점검해 미신고 제품 17개, 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 제품 6개 등 2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나 손소독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가정,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적인 곰팡이 제거 등의 살균, 소독 용도로도 광고‧판매하려면 환경부의 살균제 안전기준에 적합해야하며 관련 신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와 환경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허위·과대 광고 및 부당 표시행위 등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용도에 맞는 제품 구매와 용법에 따른 사용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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