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밝히는 김부겸 총리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밝히는 김부겸 총리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정훈 기자】 정부가 사적 모임 기준을 다소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하고 2주동안 적용키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5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부처별 논의해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18일 0시부터 10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되며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자율적으로 단계를 조정 유지할 수 있다.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사적모임 제한은 다소 완화된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 ⓒ보건복지부

3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재 22시에서 24시까지로 완화한다. 다만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22시로 영업 제한을 유지했다.

마찬가지로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던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도 24시까지 완화했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됐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결혼식도 접종 완료자 인세티브를 확대했다.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기본 인원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한다. 다만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지만 앞으로는 상한을 해제해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적용키로 했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20%까지 수용 가능하다.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했던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 ⓒ보건복지부<br>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 ⓒ보건복지부

숙박시설도 인원을 3단계 3/4, 4단계 2/3로 제한했던 객실 운영제한이 해체된다. 또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방향을 확대해 동 기간 동안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동의를 제고하고자 한다”며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 급격한 유행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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