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위험요인 다시 살펴야”

지난 9월 충남 홍성군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판넬 설치·마감작업 도중 사다리가 넘어져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고용노동부
지난 9월 충남 홍성군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판넬 설치·마감작업 도중 사다리가 넘어져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고용노동부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산업현장에서 최근 사다리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가 빈번한 걸로 드러났다. 특히 업종 특성상 건설업이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일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여 동안 사다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43명으로 사망사고 기인물 중 다섯 번째로 많은 비율이라고 밝혔다. 건설업은 86명이 사다리로 인해 사망해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시설관리업은 20명, 제조업은 17명이 사다리로 인해 사망했다.

규모별로 보면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현장에서 건설업 사다리 사망사고의 72%(62명)가 발생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지난 9월엔 충남 홍성군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판넬 설치·마감 작업 도중에 사다리가 넘어지며 노동자가 2.6m 남짓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다리 작업 중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소규모 건설업과 제조업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의 날’과 불시 점검인 ‘패트롤 점검’을 통해 중점적으로 사다리 작업을 점검하고 사다리나 로프 등을 안전한 품목으로 대체하도록 재정지원 및 안전 사다리 제작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다시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면서 “(사다리 작업시)안전모 착용, 낮은 높이에서 사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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