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서울시 전역에 신축·증축되는 모든 고시원 방에 최소 실면적 7㎡ 건축과 창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시원(다중생활시설)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가 개정된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는 고시원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 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 시 모두 적용된다. 다만 해당 조례는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앞으로 고시원 내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 화장실이 포함됐을 경우 9㎡ 이상이 확보해야 한다. 또한 각 방마다 실외와 접한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화재 등 위급 상황에서 탈출이 가능하도록 창문이 유효 폭 0.5m×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탑재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한편 시는 20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의 한 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국토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6월 16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당초 ‘건축법’ 상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은 그동안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고시원 거주자의 대다수는 열악한 생활 환경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2020년 4월 한국도시연구소가 진행한 ‘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 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로, 절반 이상(53%)이 7㎡ 미만이었으며,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로 절반도 못 미쳤다. 실제로 고시원 거주자들은 생활환경 불편 요소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비좁음’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또한 이들은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고시원 기준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규정해야 하는 부분으로 ‘방의 최소면적’을 꼽았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최약계층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기준 마련으로 고시원 거주자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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