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다른 지역의 방역패스 적용시설이 당분간 달라진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전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조 교수 등은 ▲상점·마트·백화점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10종에 방역패스를 적용해선 안된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만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중지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점·마트·백화점은 1차적 생활필수시설이라고 방역당국이 밝힌 점 ▲식당·카페와 비교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방역패스와 같은 조치가 아닌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다른 행정 조치가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시행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도 정지했다. 다만, 해당 결정은 서울시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한편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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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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