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의원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포함 필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경찰청의 범죄피해자기금 중 아동학대와 관련한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시 용산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2020년 사용 내역과 2021년 사용 계획’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피해 관련 집행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신변 보호 대상자를 위한 스마트워치 제공 3억7000만원 △주거 노출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 지원 4억7000만원 △강력범죄 피해자 주거지 혈흔 등 특수청소 지원 4억원 등 총 12억원을 책정해 집행했다.

올해 사용 계획은 △스마트워치 보유대수 확대 5억원 △스마트워치 전용 위치확인 시스템 개발 9400만원 △임시숙소 지원 5억9000만원 △강력범죄 피해자 주거지 혈흔 등 특수청소 지원 4억원 등 총 16억원이다.

경찰은 지난해 6월 9살 아동을 쇠사슬로 묶어 학대했던 ‘창녕 학대 사건’과 지난해 10월 사망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영세 의원은 “2019년 고(故)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언자를 자청했던 배우 윤지오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부당 지원 받아 신변보호 및 호텔비 등으로 부정 사용했던 사건을 비춰 볼 때, 정작 보호받아야 할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는 어떠한 기금 지원도 못받고 있던 것”이라며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을 포함하는 등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