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불완전관리 실태도 개선돼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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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보험설계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전담자 없이 방치된 ‘고아계약’ 및 ‘이관계약’ 보험이 지난해에만 약 3500만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월 말일 집계된 고아계약의 합산 규모는 439만건, 이관계약은 3094만건으로 총 3533만건을 기록했다. 

‘고아계약’은 담당 설계사의 이직 또는 퇴직 후 다른 설계사에게 이관되지 않고 담당자 공백인 상태의 보험계약이다. ‘이관계약’은 담당 설계사 변경이 이뤄진 보험계약을 뜻하며 보험업계에서는 이미 두 유형의 계약상태를 오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신한라이프가 130만건으로 가장 많은 고아계약을 양산했으며 이어 △교보생명(58만건) △처브라이프(56만건) △KDB생명(51만건) △AIA생명(20만건) 순이었다.

이관계약은 한화생명이 329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보생명(313만건) △삼성생명(309만건) △신한라이프(300만건) △흥국생명(120만건) 순으로 이어졌다.

손해보험사 기준 고아계약 집계량은 롯데손해보험이 39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흥국화재해상(12만건) △농협손해보험(1만6000여건)으로 확인됐다.

이관계약의 경우 현대해상에서 가장 많은 359만건이 발생했으며 이어 △메리츠화재(262만건) △삼성화재(164만건) △DB손해보험(162만건) △KB손해보험(112만건) 순으로 많았다.

이이 대해 홍성국 의원은 “보험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낮은 설계사 정착률이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의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3월차 설계사 등록 정착률은 생명보험사 평균 40.9%, 손해보험사 평균 56.7%에 불과했다. 보험설계사의 절반가량이 근무 1년도 안 돼 이직하거나 퇴직하고 있는 것이다.

홍 의원은 “보험 소비자들은 상품안내 및 설계부터 가입까지 책임졌던 담당 설계사가 이직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새 담당자로 통보받게 되면 피로감을 느끼고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보장을 제 때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호소한다”라며 “방치 속에 보험계약 실효로 이어지는 경우도 대표적인 피해사례”라로 지적했다.

이어 “잔여수당이 적은 보험계약은 설계사들이 이관받기 꺼려 장기간 고아계약으로 방치되기도 한다”라며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불완전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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