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 내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해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패스 개선방안’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확대 실시했던 지난해 12월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범위를 조정했다. 주간 일평균 평균 확진자는 2021년 12월 2주 6068명에서 올 1월 2주 3022명으로, 같은 기간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9.1%에서 41.5%로 감소했다.
또한 최근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 지역은 백화점·대형마트에서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으나, 그 외의 지역은 방역패스가 적용돼 지역 간 형평성 및 국민혼란 발생 우려 차원에서 정비됐다.
이번 조정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과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독서실·스터디카페(취식제한) ▲도서관(취식제한) ▲박물관·미술관·과학관(취식제한)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취식제한·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은 방역패스 적용) 등 전국 시설 6종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11종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한다.
정부는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지만 전체 확진자 중 그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닌,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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