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있는 극우단체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미온적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8일 정기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경찰의 태도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종로경찰서장에게 적극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수요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경찰이 반대 집회의 모이는 시간과 장소 등이 겹치지 않도록 적극 조정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현재와 같이 두 집회가 동시에 열리더라도 지나친 소음 등으로 수요시위를 방해하거나 수요시위 참가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행위를 현장에서 중지 권유·경고하라고 권고했다. 만약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요구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앞서 정의기억연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지난 5일 “1년 전부터 반대 단체들이 조롱과 모욕적 언행, 대포 소리 사용 등으로 집회를 방해하지만 경찰이 시위 등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집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더해 해당 단체들은 인권위가 진정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해 줄 것도 촉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종로경찰서장은 이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대립되는 집회가 신고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 간 구역을 나누고 폭력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집회 중 나온 일부 행위나 발언을 이유로 집회를 제지하면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요시위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가 그 책임을 묻는 세계사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운동이고, 1992년 1월 이후 30년간 매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전개된 세계 최장 집회로 알려져 있음에 주목했다.
인권위는 “종로경찰서가 수요시위 방해 목적의 반대 집회가 신고됐을 때 집시법 규정에 따라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지 의심스럽고, 수요시위 도중 반대 집회 참가자에 의한 고성·명예훼손적 언행 등에 적절히 경고하고 현장대응을 했는지도 의문”이라며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수요시위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고 이번 판단를 내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수요시위에 대응한 반대 집회 측의 방해가 반복될 것이 우려되지만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집회방해가 계속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요시위가 계속되지 못한다면 수요시위의 목적과 역사성을 상실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며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후에도 해당 진정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급구제 조치 이행 여부를 꾸준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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