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9개월만에 다시 재개됐다. 부친상을 당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산 정준영)는 26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5명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핵심 피고인인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보통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전날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장례 절차 등으로 출석이 어려워졌다. 이에 상주인 이 회장은 재판부에 불축설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청탁 대가로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뇌물공여 액수가 감액되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 공여액을 50억 원 추가로 인정하면서 국정농단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재판을 넘겨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를 감시할 철저한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검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간 싸움 끝에 최종 기각되면서 파기환송심도 9개월만에 재개된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주 중으로 추가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결정한 뒤, 다음달 9일 5차 공판을 진행하고 같은 달 16~20일 전문심리위원 면담 조사를 할 방침이다. 다음달 30일 6차 공판을 진행하고, 오는 12월14일 또는 12월21일에 최종 의견에 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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