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도착하고 있다.ⓒ뉴시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도착하고 있다.ⓒ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9개월만에 다시 재개됐다. 부친상을 당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산 정준영)는 26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5명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핵심 피고인인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보통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전날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장례 절차 등으로 출석이 어려워졌다. 이에 상주인 이 회장은 재판부에 불축설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청탁 대가로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뇌물공여 액수가 감액되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 공여액을 50억 원 추가로 인정하면서 국정농단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재판을 넘겨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를 감시할 철저한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검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간 싸움 끝에 최종 기각되면서 파기환송심도 9개월만에 재개된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주 중으로 추가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결정한 뒤, 다음달 9일 5차 공판을 진행하고 같은 달 16~20일 전문심리위원 면담 조사를 할 방침이다. 다음달 30일 6차 공판을 진행하고, 오는 12월14일 또는 12월21일에 최종 의견에 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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