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성전환 수술을 한 군인에 대해 심신장애 기준을 근거로 전역 처분을 내린 육군의 판단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 수술을 한 후 재복무를 신청한 변희수(22) 전 하사에 대해 전역을 결정한 육군과 관련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전원회의에 참여했던 재적인원의 절반 이상이 변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육군은 지난 6월 변 전 하사의 인사소청 제출 이후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변 전 하사에 전역 처분이 정당했다고 의견을 모았고,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변 전 하사는 육군 측이 전역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전역 심사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으나 육군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올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과 더불어 긴급구제도 요청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심사위원회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은 예정대로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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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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