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기도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오는 9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홍보와 집중단속,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등도 병행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동물보호와 유기·유실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를 이유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동물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19일부터 운영된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도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어디서나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시군의 승인을 거친 후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이 발급된다. 만일 기존 반려동물 등록은 마쳤으나, 소유자의 연락처 혹은 주소가 변경됐을 시에는 방문하지 않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만일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1차 적발 20만원 △2차 적발 40만원 △3차 적발 60만원 등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반려인의 주요 출입시설 및 지역을 중심으로 포스터와 현수막 등 오프라인 홍보와 홈페이지 배너 등 온라인 홍보가 활발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또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10월부터는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 및 빈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 운영시설의 미등록동물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병행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더불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도 지원한다. 올해는 선착순 3만5000마리까지 지원하며, 반려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만원이다.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필수로, 책임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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