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올해 6월부터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주문할 경우 보증금과 함께 결제된다. 또한 11월부터 편의점 등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할 수 없다.
환경부는 18일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등으로 늘어난 폐기물을 감축하는 여러 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포장 판매 시 사용되는 플라스틱·종이 등의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과 함께 보증금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며,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이 될 전망이다.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전달돼 모두 재활용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개됨에 따라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고,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 택배 상자 및 음식 용기 사용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또한 올해 11월 24일부터 기존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을 비롯한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 등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제한된다. 폐지, 고철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은 지자체가 직접 또는 대행 계약을 통해 수거하는 공공책임 수거 방식으로 전환되며, 일부 지자체의 음식점과 장례식장 및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 배달용기, 컵, 식기 등의 구매·세척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도 이뤄진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올해가 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산업, 공공, 지자체의 노력과 국민 참여를 이끄는 새로운 제도들도 추진한다.
여러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이행하면 포인트가 쌓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는 오는 19일부터 진행된다.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음식 배달앱을 이용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는 등 6개 분야 활동을 실천할 경우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이다.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는 올 9월부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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