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br>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로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받는다.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원), 휴가사용 시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추경에 예산(95억원)을 반영해 시행한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와 관련해 근로자 16만6000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으며, 돌봄비용으로 총 620억원을 지원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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