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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홍선 유통정책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브리핑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쿠팡이 납품업체에게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타사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해왔다.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인상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사의 판매가격이 경쟁 온라인몰 보다 높지 않도록 총 360개의 상품을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납품업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 경영간섭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경쟁 온라인몰 간의 가격경쟁이 저해돼 판매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쿠팡은 마진 손실 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하고 판촉비 전액을 전가하기도 했으며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LG생활건강이 지난 2019년 공정위 서울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를 접수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쿠팡의 갑질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LG생활건강을 비롯해 남양유업, 매일유업, 쿠첸, 유한킴벌리 등 대기업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견제를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며, 신생유통업체가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쿠팡은 “공정위가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며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타 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을 해왔고,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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